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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고정80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3. 14:30 경 서울 서대문구 B 아파트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통장을 빌려 주면 3일 정도 사용하고 14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C) 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 하여 송부함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1.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