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07 2015고단14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 운영의 서울 금천구에 있는 고시원 31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2. 19:40경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고시원 통로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였던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고시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20cm의 식칼을 꺼내어 들고 그곳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찾아와 “너가 신고했지”라고 하며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며 칼을 뻗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범행에 사용된 식칼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 범행현장 촬영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보고, 목격자 D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가 완전히 종료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