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22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노숙 생활을 하면서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서울 중랑구 C 일대를 돌아다니며 인적이 드문 영업점, 주택 등을 범행대상으로 정하고 물색하였다.

1. 특수 절도

가. 2018. 3.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6. 19:33 경 서울 중랑구 D, 1 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을 창문 유리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3.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1. 21:27 경 서울 중랑구 G, 1 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에 이르러 외부에 설치된 비닐 막의 지퍼를 열고 들어가 출입문 앞에 설치된 플라스틱 재질의 접이 식 커튼( 속칭 ‘ 자바라’) 을 부수어 손괴하고 침입하여 금고 부근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000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8. 3.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15. 22:20 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 및 잠금장치를 미리 가지고 있던 쇠 막대기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부수어 손괴하고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0원 상당의 와플 1개를 먹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