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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28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1.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2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24. 13:51 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초제를 먹었다며 119 신고를 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천 소방서 C 소속 공익근무요원 D, 같은 소속 소방공무원 E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같은 날 14:25 경 손가락으로 위 D의 이마에 딱 밤을 때리고, 손으로 D의 얼굴과 몸을 더듬고, 함께 있던

E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E의 팔을 잡고, 이에 E가 뿌리치자 손가락으로 E의 옆구리를 수회 찌르고,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들의 119 구급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4:50 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소방공무원들의 요청으로 위 병원에 동행한 진천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갑자기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I의 목을 조르며 뒤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9 구급 차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