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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85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금속 캔 및 포장용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 고단 1857』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8. 1.부터 2016. 8. 29.까지 근무한 E의 2016년 7월 임금 3,303,566원, 2016년 8월 임금 1,351,614원 등 임금 합계 4,665,1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8. 1.부터 2016. 8. 29.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52,684,2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533』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3.부터 2016. 8. 31.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22,242,4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중부지방 고용 노동청의 정부 지청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