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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2.15 2012고단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7.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강경읍 황산리에 있는 동양젓갈 앞 도로를 보성아파트 방면에서 대흥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53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1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