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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8 2013고정43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역에서 구로역까지 전동열차를 이용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5. 07:39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16-2에 있는 부천역 상행 홈에서 피해자 B(여, 26세)가 전동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성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동인천발 용산행 제1026 급행 전동열차가 도착하자 후부 객차 3번째 객차에 승차하는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9경부터 07:50경 사이 위 전동열차가 구로역에 도착하기 전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왼쪽 손바닥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대고, 성기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약 1분간 성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행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