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지간으로, 2013. 6. 14. 저녁경 피고인 B의 대학교 친구인 I와 I의 친구인 피해자 J(여, 25세)을 만나 진주시 K에 있는 ‘L’ 주점 등에서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가.
‘M’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준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3. 6. 15. 04:00경 진주시 K에 있는 ‘M’ 건물 1층 남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구토하기 위하여 좌변기 칸 안으로 들어가자 좌변기 칸 출입문의 윗부분을 손으로 잡고 출입문의 손잡이 부분에 발을 짚은 후 출입문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좌변기 앞에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고개를 돌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 A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게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N EF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준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3. 6. 15. 04:30경부터 05:1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문산읍에 있는 국도 2호선을 운행하는 피고인 B 소유의 N EF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스듬히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린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