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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30 2016고단2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 종 사기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12회 있는 사람이다.

1. 상습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3. 11. 01:0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PC 방에서 사실은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E에게 컴퓨터를 이용하게 해 달라고 하고,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총 15시간 동안 그곳에서 약 21,500원 상당의 비용이 들도록 컴퓨터 이용과 음료수 등을 제공받았다 [2016 고단 293]. 나. 피고인은 2016. 3. 22. 04:17 경 원주시 F 건물 3 층에 있는 ‘G PC 방 ’에서 사용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사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컴퓨터를 이용하게 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위 일 시경부터 2016. 3. 22. 12:55 경까지 총 8 시간 58분 동안 컴퓨터를 사용하여 그 요금 합계 10,8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6 고단 287]. 다.

피고인은 2016. 3. 22. 14:40 경 원주시 I에 있는 ‘J PC 방 ’에서 사용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사용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컴퓨터를 이용하게 해 달라고 하였다 [2016 고단 287].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위 일 시경부터 2016. 3. 24. 12:40 경까지 총 46시간 동안 컴퓨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