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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4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E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 경 F 메신저를 통해 ‘G’ 라는 음란물 유포사이트 설립 자인 E로부터 ‘ 위 사이트의 서버 임대 및 관리를 해 주고,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 그 사이트의 서버 임대 및 관리를 해 주면 각 사이트에 대한 총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17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E는 각 음란물 사이트의 회원관리와 광고 배 너를 통한 수입관리를,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를 제작하고, 위 ‘G’ 사이트를 포함하여 자신이 제작한 음란물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이 해당 사이트에 방문해 음란물을 다운 받고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다음 파 싱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른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된 음란물을 해당 사이트에 게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그 무렵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연길시 H 빌딩 및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작업실에서 웹사이트 제작 프로그램인 ‘J’ 을 이용해 ‘K’, ‘L’, ‘M', ’N', ‘O' 등 5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제작하고, E와 함께 위 ’G 사이트‘ 의 메뉴 ‘ 성인 토 렌트’ 의 ‘ 한국/ 중국 토 렌트’ 게시판에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P” 이라는 제목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6 번 기재와 같이 ‘G’, ‘K’, ‘L’, ‘M', ’N', ‘O' 등 총 6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116,401건의 음란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들에 가입된 불특정 다수의 회원 및 방문 자가 다운로드 받거나 실시간으로 시청하게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