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B은 피해자 C이 현장소장으로 있는 D도서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였던 인부들이다.
피고인, B은 2015. 12. 16. 13: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D도서관 현장사무실에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찾아 갔으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C 소유의 노트북 1개 시가 45만 원 상당, 피해자 F 소유의 노트북 1개 시가 99만 원 상당을 다른 곳에 은닉하고, B은 그곳에 있던 의자와 책상을 발로 차 그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컴퓨터 본체 1개 시가 86만 원 상당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은닉 또는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16. 15:50경 위 D도서관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C(52세)이 피고인 등의 체불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쳐 피해자의 손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및 좌측 상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