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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6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5. 4.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0:13경 서울 성동구 C 주변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