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0.24 2013노38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로 진입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마주오던 피해 차량을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너무나 중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1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여러 명이 크게 다치는 등 피고인이 야기한 피해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