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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6 2016가단534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699,460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기초사실

피고 D은 F SM3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 E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다.

원고

B, C는 부부이고, 원고 A는 위 부부 사이의 아들이다.

피고 D은 2016. 1. 28. 02:0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5차로 도로를 망미교차로 쪽에서 수영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피고 D은 그곳에 설치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 우측면으로 반대방향 2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원고 A 운전의 I 비버 124cc 오토바이 전면을 충격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공소제기 되었고, 2016. 9. 8. 벌금 6,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1775호). 피고 D이 위 1심 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노363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2. 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D, 운행자인 피고 E는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기왕 치료비 1,947,200원, 일실수입 4,000,000원, 향후 치료비(보조기구 비용) 12,600,000원, 위자료 2,000,000원 합계 20,547,200원을, 원고 B, C에게 각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