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07 2015고정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07:55경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 있는 삼성SDI정문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 중, 우측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우측차로를 진행하던 C(52세, 남)이 운전하는 D 봉고3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후면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교통사고조치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2013. 10. 28. 08:27경부터 08:55경까지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횡설수설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및 음주측정요구사진, 현장약도, 사고약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