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골프 선수가 지급 받는 연봉 등의 소득구분과 지급자 손금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3-12250 | 법인 | 2001-07-20
문서번호
제도46013-12250 (2001. 7. 20.)
요 지
프로골프 선수가 실질적인 고용 관계없이 전속계약에 따라 지급 받는 연봉 등은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프로골프 선수가 실질적인 고용 관계없이 특정법인의 로고가 새겨진 골프장비를 사용하기로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지급 받는 연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법인은 프로골프선수에게 지급하는 연봉(매월분할지급), 국내외훈련비 및 포상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고, 법인이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원천징수하는 것에 한함)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정규영수증 수취 및 보관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및 제127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