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과는 2013. 10. 경부터 2017. 6. 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는 사이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25. 17:55 경 서울 강서구 G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그곳 TV 아래 선반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증 제 1호 )를 올려놓고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관계가 가족들에게 알려 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2. 6. 18:47 서울 강서구 G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지금 와 안 그러면 내가 그리 간다' 라는 내용의 H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5. 09:30 피고 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 점심 때 집으로 가지' 라는 내용의 H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4. 19:45 피고 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보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 나 지금 집에 간다, 언제 온다는 말도 안하고 그냥 힘들어서 못 온다고, 금방 통화하고 전화 안 받는다 이 거지 진짜 사람 병신 만들 거야' 라는 내용의 H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23. 12:50 피고 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모텔에서 함께 있는 것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마치 피해자와의 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