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12.05 2017나519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갑 제57의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로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