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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1 2017나25581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튜브크리너 외 2품목을 42,553,423원(= 터빈작동유 27,967,423원 튜브크리너 2품목 14,586,000원, 부가세 포함, 이하에서는 터빈작동유 부분의 대금에 해당하는 27,967,423원을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에 공급 받기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5. 10. 20.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앞서,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납부 면제된 계약보증금(4,255,342원)을 원고에게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되어 원고의 납부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취지의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계약 중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구매자(원고)는 계약상대자(피고)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정을 위한 최고를 하고, 사전 최고 후에도 계속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