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38번 국도를 안중 방면에서 평 택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40 세) 운전의 E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 이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32 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수리 비 약 7,433,424원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수리 비 약 2,478,11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음주 운전 적발 대장,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