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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9 2012노4057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도로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지역주민들의 모임인 ‘F 순환도로 주민 직접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으로서 회원들에게 분배되어야 할 보상금을 임의로 책정하여 분배하거나 허무인 명의로 보상금을 받아 횡령하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들 사이에 불화와 갈등이 야기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약 2,600만 원 정도이고 그 중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금액은 약 344만 원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기 전까지는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당기간 활동하면서 보상금을 받는데 어느 정도 기여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344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7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이 사건 횡령 및 배임 금액을 수령한 사람들 중 일부가 대책위원회에게 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4면 제1행의 ‘피고인이 직접 무인을 하는 방법으로’ 다음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