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1. 7. 12. 15:55 법원 근처인 E의원에 가서 ‘우측 전박부 찰과상’이라는 진단 및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