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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19 2019누65308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등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고, 불법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의료인이 비의료인으로부터 일부 자금을 차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를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라면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등으로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하였는바, 위 주장은 철회된 것으로 보아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1) 적법한 의료기관 관련 주장 이 사건 의원은 의료인인 원고가 개설한 것이고, 비의료인 D와 공동으로 개설하였거나, D로부터 개설 자금을 투자받아 수익을 분배해 준 것이 아니며, D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뒤 변제한 것이다. 의료인인 원고가 의료법에 따라 유효하게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직접 의료행위를 한 이상 이 사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한 의료기관이고,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ㆍ남용 주장 이 사건 의원의 개설과정에 다소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D가 행한 불법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에 국한되어야 하며, 의료인인 원고가 적법하게 진료행위를 수행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까지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