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5.03 2015가단8024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105.84㎡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10. 8.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0. 24.부터 2014. 11. 24.까지(이후 갱신됨)]의 해지(사유 :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인도,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