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0 2018가단51840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B는 경기 양평군 E 대 572㎡, 원고 A은 F 대 550㎡, G 도로 78㎡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들에 인접한 D 전 1,127㎡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1998. 1.경 위 토지를 각 매입하여 그 무렵 지상에 각 전원주택 건물을 신축하여 거주하면서, 원고 A은 피고 소유의 위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ㄴ)부분 59㎡, 원고 B는 피고 소유인 청구취지 기재 (ㄷ)부분 83㎡(이하 위 각 부분을 ‘이 사건 각 계쟁 부분’이라고 한다)를 자신들의 위 토지에 이르는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2. 청구 원인

가. 주위적 청구(소유권 시효취득) 원고들은 1998. 1.경 H으로부터 위 각 토지를 매입하여 그 무렵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이 사건 각 계쟁 부분을 도로로 점유사용해 왔는바, 이 사건 각 계쟁 부분에 대한 전 소유자의 점유 기간을 승계하여 20년 이상 이를 점유함으로써 2016. 9. 20.경 이에 대한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제1 예비적 청구(통행지역권 시효취득) 원고들의 전 소유자 H이 1996. 9. 20. 이 사건 각 계쟁 부분을 도로로 개설한 이래 원고들이 위와 같이 그 점유를 승계하여 20년 이상 평온ㆍ공연하게 통행로로 사용해 왔으므로, 통행지역권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다. 제2 예비적 청구(주위토지통행권) 원고들의 토지는 이 사건 각 계쟁 부분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통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계쟁 부분에 대하여 각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피고는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제6, 9호증, 을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계쟁부분은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