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10: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니 고소한 것 때문에 벌금이 70만 원이 나왔다, 벌금 내야 하니까 돈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법대로 해라, 나는 돈을 못주겠다”고 하며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발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출입문 1개를 발로 차 찌그러트려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고소인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고소인 C이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출입문 사진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소인 C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출입문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출입문이 손괴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고소인 C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출입문 손괴와 관련된 부분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도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으로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2) 그런데 고소인 C은 이 사건 당일 오전 10:17경 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