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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30 2013고단7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15톤LPG탱크로리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0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홍원사거리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원정리 방면에서 서평택IC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주행 하던 피해자 B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22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및 폐쇄성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21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동승자 H으로 하여금 2013. 3. 3. 01:20경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3. 00:45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농협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홍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