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22 2014고정23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00:45경 부산 금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일행인 D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D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위 몸싸움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지게 하고, 그 후 발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C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오기에 대한), 수사보고(범죄현장 및 상처부위에 대한)(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