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0 2014고단19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무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2014. 8. 30. 00:35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대화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0:45경 파주시 동패동 삼성프라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가량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음주수치, 전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