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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7고정103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B 건물 C 호에서 ‘D’ 이라는 상호의 벽돌, 건축 자재 도 소매업을 한 사람이다.

가. 2016. 10.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2. E으로 피해자 F에게 “ 세종 시 단독주택 신축 공사 현장으로 벽돌을 납품하여야 하니, S500- 카 퍼 브라운 11,520개와 아연도금 된 블록 매 쉬 700개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 12,043,240원은 2016. 11. 10. 경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8억 6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운영이 어려운 관계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벽돌을 교부 받더라도 2016. 11. 10.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0. 18. 블록 매 쉬 700개, 2016. 10. 27. 카 퍼 브라운 11,520개 합계 12,043,240원 상당의 벽돌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았다.

나. 2016. 10. 31.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1. 피해자에게 “ 세종 시 공사 현장에 추가 벽돌이 필요하니, S500- 카 퍼 브라운 1,920개와 아연도금 된 블록 매 쉬 100개를 납품해 주면 벽돌 대금 1,998,040원은 2016. 11. 10.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벽돌을 교부 받더라도 2016. 11. 10.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합계 1,998,040원 상당의 벽돌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인정되는 사정들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