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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4 2019가단57112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