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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1967 판결

[구상금][집26(1)민,113;공1978.4.15.(582) 10675]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에서 말하는 제3자의 범위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에서 말하는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에 대한 직접의 가해자 뿐 아니라 민법 제756조 규정에 의하여 위 가해자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포함한다.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민국

원고 보조참가인

선경운수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겸상고인

합자회사 평안운송사

주문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사고는 피고회사 소속차량의 운전사인 소외 1이 본건 고속도로상의 주행선을 운행함에 있어 앞차와의 안전거리 100미터를 유지하면서 전방을 예의 주시하여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태만히 하여 졸면서 운전하다가 전방 30미터 지점에 이르러 비로서 앞에 정거하고 있던 본건 산업재해보상 보험가입회사 소속차량을 들이받은 잘못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설시하는 한편 본건 사고 원인에는 본건 피해근로자인 망 소외 2의 고속도로 상에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노변에 정거해서는 아니되고 정거한다 하더라도 차체의 일부라도 주행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정거 직후에는 정거표지를 하여야 하는 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경합되어 있다고 확정한 다음 본건 사고로 인한 망 소외 2의 본건 일실손해금을 산정인용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이 금 6,317,787원으로 산정하고 이중 동 망인의 앞서 본 과실을 참작하여 그 중 금 3,160,000원만을 인용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판결에 채증법칙을 어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미진 내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에서 말하는 제3자라고 함은 피해 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지칭한다고 할 것이요, 따라서 피해근로자에게 대한 직접의 가해자 뿐만 아니라 본건과 같은 민법 제756조 규정에 의하여 위 가해자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그 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 보험관계가 없고 우연히 타 근로자와의 보험관계가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받는 사업장의 사업주였다고 하여 위 해석을 달리할 바 못된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한 판단 판결은 정당하고 또 그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피해근로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인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판결에는 논지가 지적한 법률해석을 그릇친 위법이 있다거나 또는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김영세 안병수 정태원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7.9.6.선고 76나2926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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