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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4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17:40경 대구 남구 C 소재 D주유소 주유기 앞 노상에서 주유소 종업원이며 피해자 E(35세)에게 휘발류 20리터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아저씨 오늘 낮에도 20리터 사가지고 가셨지 않느냐, 일인당 20리터 이상은 못 팔게 되어 있다"고 돌려 보냈다는 이유로, 다른 곳에는 기름을 파는데 왜 팔지 않느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