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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8고단238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20:1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점에 손님을 소개하면 지급하기로 약속한 소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고 있던 피해자 E(36 세) 을 만 나 말 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찍을 듯이 위협하며 ‘ 대가리 다섯 대, 주둥이 세 대를 맞고도 안 뒤지면 인정해 주겠다, 내가 너 죽일려고 안산에서 왔다, 넌 오늘 못 가고 너 대가리 찍으려고 소주 시켰다, 그냥 뒤져 라, 오늘 못 간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1. 6. 20:1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6 세) 을 식당 옆 골목으로 데려간 다음 ‘ 너 오늘 뒤졌어, 못 가, 니 집도 가게도 작살낸다, 내가 징역 간다,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을 찌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3~4 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목젖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2~3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11. 6. 21: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폭행 등 사실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 넌 내가 죽여버릴려고 왔다, 이 씹새끼야, 남자 새끼가 무슨 신고를 하냐,

너 때문에 니 주위에 불법으로 노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