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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259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5(2)형,623;공1987.9.1.(807),1354]

판시사항

가. 황색점선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의 '중앙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위 법조 소정의 '중앙선침범'의 의미

다. 황색점선인 중앙선을 넘어서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위 법조 소정의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6 노면표시 제601호 중앙선표시의 규정들에 의하면 황색점선도 중앙선의 한 종류로서 규정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전단 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에 해당된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 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 한다는 뜻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일 경우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 계속적인 침범운행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부득이 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다.

다. 황색점선인 중앙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선의 성질상 운행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해가야 하는 등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어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그 선을 넘어가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차선에 따른 운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월선의 필요성도 없고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아니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것은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1985.4.5. 00:05경 포니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여 원심판시 편도 1차선의 노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 번호불상의 개인택시가 정차하고 있어 이를 피해가기 위하여 황색점선의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할 즈음 때마침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피고인의 택시를 발견하고 당황하여 오토바이의 핸들을 좌로꺽어 피고인의 차선으로 진입함과 동시에 피고인도 위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 자신의 차선으로 들어감으로써 피고인의 진행차선 위에서 위 택시의 우측 범퍼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일어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6 노면표지 제601호 중앙선 표시에 의하면 중앙선중 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도로 양측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임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황색점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했던 것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호 전단 의 " 도로교통법제13조 제2항 ( 1984.8.4 개정되기 전에는 제11조의2 제2항 임, 원심은 위 개정되기 전의 조항을 인용하고 있으나 잘못된 것임)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은 "차마는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그 차선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한 바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의 6 노면표시 제601호 중앙선표시에 의하면 중앙선의 종류를 황색실선,황색점선, 황색실선과 점선의 복선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중 황색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고 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도로양측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이라고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에 의하면, 황색점선도 중앙선의 한 종류로서 규정된 것이므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전단 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또한 위 법조항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다는 뜻을 황색실선의 중앙선일 경우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 계속적인 침범운행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부득이 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 ( 1986.9.9 선고 86도1142 판결 참조)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황색점선인 중앙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선의 성질상 운행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해가야 하는 등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어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그 선을 넘어가는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차선에 따른 운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월선의 필요성도 없고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지도아니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것은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전단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월선의 필요성도 없이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도 하지 아니한 채 황색점선의 중앙선을 넘어 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도 위 특례법 조항의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되지 아니하여 반대차선 운전자의 차선에 대한 신뢰와 안전을 보호하고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방지하려는 위 특례법조항의 입법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고인의 택시를 운행함에 있어서 진행방향 전방에 번호불상의 개인택시가 정차하고 있어 이를 피해가기 위하여 황색점선의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한 것이라면 이는 운행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으로서 중앙선을 넘을 필요성은 조성되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황색점선의 중앙선을 넘어감에 있어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였는지의 여부가 위 특례법 조항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인이 황색점선의 중앙선을 넘어감에 있어서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황색점선은 반대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도로양측으로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하는 것임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황색점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했던 것을 위 특례법 조항 의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였을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만 판단한 조치는 위 특례법 조항 도로교통법 조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심급 사건
-청주지방법원 1986.9.26선고 85노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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