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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가단28896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그 중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