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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4가단511382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2,956,694원 및 그 중 69,032,814원에 대하여 2014. 4. 22...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B, C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1 청구원인 중 제1항 내지 제4항, 제6의 가.

항 기재와 같다.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 갑 1-1 내지 갑 1-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별지 1 청구원인 중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 사실, ② 피고 D는 2014.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는데(위 법원 2014개회42191호 사건), 위 법원은 2015. 5. 1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개인회생사건에서 피고 D는 원고의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그 금액에 오기가 있어 원고가 이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은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14. 4. 22. 기준 대위변제금, 추가보증료, 가지급 등의 합계 72,956,694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원금 69,032,814원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14. 4. 22.부터 개인회생개시결정일인 2015. 5. 11.까지 약정이율인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일반개인회생채권과 위 대위변제금 원금 69,032,814원에 대하여 개인회생개시결정 다음날인 2015.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후순위개인회생채권임을 확정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대위변제금 등의 합계액 74,751,674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69,032,814원에 대하여 2014.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74,751,674원은 2014. 6. 12. 기준 채무원리금 합계액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E, F

가.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1 내지 1-11, 2, 3, 을마 1 내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