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1681』
1. 사기 피고인은 2006.경 스리랑카 국적의 C와 국제결혼한 후, 스리랑카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왔고, 2010.경부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D시장에서 동남아시아인들을 상대로 E마트라는 음식점 및 식자재 가게를 운영하면서 동남아시아 남성과 우리나라 여성 간의 국제결혼을 1회 주선해 주게 된 것을 기화로, 국내 입국비자가 만료되어 귀국하게 되거나, 불법체류 신분으로 살아가는 외국인들에게 자신의 지인이나, 자신이 데리고 있던 다방ㆍ룸살롱 여종업원들과의 위장결혼을 미끼로 장기간 국내에 머물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일까지 함으로써 위와 같이 처벌도 받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장결혼을 할 여성들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ㆍ룸살롱 등 운영비 및 채무변제금,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계속하여 위장결혼을 할 여성을 구해준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F, G과 함께, 피해자인 동남아시아 외국인 남성들과 함께 우리나라 구청 또는 스리랑카 등에서 허위 혼인신고를 하거나 그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위장결혼의 상대 여성인 것처럼 얼굴만 보여주거나, 1~2번 만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불법체류중인 스리랑카인 피해자 H를 만나 자신을 ‘I’라고 소개하고, ‘한국 여성과 위장 혼인신고를 통해 비자를 받아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 비용에 1,000만 원이 필요하다’며 거짓말을 하고, 위 F을 J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고, 위 F은 피해자를 2회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