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원 심 판시 A 부분은 국토 교통부의 평면 교차로 설계 지침상의 교통 섬 크기 요건을 충족하고, 도로 상의 표지, 연석 설치나 식재를 통하여 교통 섬의 외관을 가지고 있으며, ② 원 심 판시 C 지점에서의 우회전은 예각 회전이라서 교통 흐름에 무리가 발생하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 판시 A 지점은 교통 섬에 해당하고, 이러한 경우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로서는 우회전 차로 인 원심 판시 B 지점으로 우회전하여야 하고, 직진 차로 인 원심 판시 C 지점에서 우회전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C 지점에서 우회전한 것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심 판시 A 부분이 교통 섬에 해당한다거나 C, A, B가 하나의 교차로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A 부분, B ㆍ C 지점의 위치나 도로 주변 상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
은 천로 은 천로 봉 천로 C 지점에 도로 교통법 제 4 조, 도로 교통법 시행규칙 제 8조 제 2 항 및 제 11조 제 1호 관련 [ 별표 6] Ⅱ .1. 나. 일련번호 213이나 Ⅱ .4. 나. 일련번호 510의 ‘ 우회전 금지표시’ 가 설치되거나 바닥에 그려져 있지 않고, 바닥에 Ⅱ .4. 나. 일련번호 537의 ‘ 직진 진행방향 표시’ 만 그려져 있다.
한 편 B 지점 입구 즉, 피고인 차량이 직진하던 도로와 우회전 일방통행도로 사이의 바닥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9 조,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 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3조 제 3 항에 따라 자전거도로 구간에 자동차의 횡단을 허용하는 ‘ 흰색 점선’ 이 표시되어 있고, 주의 표시로서 위 [ 별표 6] Ⅱ .1. 나. 일련번호 134의 ‘ 자전거표시’ 및 Ⅱ .4. 나. 일련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