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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7991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991』 피고인은 2013. 12. 1. 경부터 2015. 10. 25.까지 부산 사하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작업복 의류 유통업을 영위하였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2. 31.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 49,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838,922,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 경 부산 서구 대영로 10 서부 산 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에 49,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에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가공 공급 가액 합계 1,102,442,500원, 과다 기재 공급 가액 합계 214,731,764원, 매출 누락 공급 가액 합계 50,332,728원, 총공급 가액 합계 1,367,506,992원 상당을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7 고단 516』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F, 103동 1204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인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점퍼 5만 장과 조끼 2만 5,000 장을 2015. 9. 30. 경부터 2015. 10. 20. 경까지 순차로 공급하고, 2억 3,750만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경부터 의류업체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2015. 경에는 부채가 1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