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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50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06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돈을 투자 하면 투자 받은 돈을 대환대출 희망자들에게 대여해 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그들 로부터 원금과 수수료 5%를 지급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 매달 25일에 수익금을 배당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은 돈을 대환대출 희망자들에게 대여해 주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2. 9. 800만 원을, 2011. 2. 11. 200만 원을, 2011. 3. 29. 1,000만 원을, 2011. 8. 31. 1,500만 원을, 2011. 9. 8. 500만 원을, 2011. 10. 27. 1,000만 원을, 2011. 11. 16. 1,000만 원을, 2011. 12. 28. 500만 원을, 2012. 1. 6. 7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7,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1 억 원을 빌려 주면 제 1 금융권에서 대출이 되지 않은 사람들을 상대로 기존 제 2 금융 또는 제 3 금융권의 대출을 대신 변제해 주고, 제 1 금융권 대출을 받게 하여 낮은 금리로 전환해 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브릿지론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브릿 지론 자금을 빌려 주면 매달 이자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는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브릿 지론 운영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매달 이자로 2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