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04.07 2020가단5033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도 원주시 C, D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6.415㎡를 명도하고,
나. 8,08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도 원주시 C, D호 철근콘크리트구조 26.415㎡를 명도하고,
나. 8,08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