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4.1.15.(960),191]
미혼인 호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에 관한 구관습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미혼인 채로 사망한 경우에는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그 제가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다.
원고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 제4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전남 신안군 (주소 1 생략) 임야 32,209㎡의 소유자인 망 소외 1이 생전에 위 임야 중 뒤에 (주소 2 생략) 15,226㎡로 분할된 부분을 망 소외 2에게, (주소 1 생략) 임야 16,510㎡로 남아 있는 부분인 이 사건 토지를 망 소외 3에게 각기 위치를 특정하여 매도한 점,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4가 위 임야 15,226㎡를 매수하였을 뿐인데 피고가 아무런 등기원인도 없이 위 임야 32,209㎡ 전부에관하여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위 망 소외 3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관리하여 온 점 등)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등기의 추정력과 원인이 무효인 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미혼인 채로 사망한 경우에는 형망제급(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그 제가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구관습상의 상속순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