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546 판결

[대여금][공1982.4.1.(677),297]

판시사항

청구의 기초의 변경과 책문권 상실

판결요지

청구의 기초의 변경에 대하여 피고가 지체 없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청구에 관한 본안의 변론을 한 때에는 피고는 책문권을 상실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청구의 기초의 변경에 대하여 피고가 지체없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청구에 관한 본안의 변론을 한 때에는 피고는 책문권을 상실하여 다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제 7 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청구변경신청서를 진술하였는데 출석한 피고소송대리인은 그 청구기초의 변경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경된 청구에 관한 원고 주장을 부인하는 본안의 변론을 하였으며, 원심 제18차 최종변론기일에 이르러 비로소 위 청구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청구변경이 피고 주장과 같이 그 기초에 변경이 있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고 가정하여도 피고는 책문권의 상실로 이를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보겠으니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결론은 결국 정당한 것이다.

2. 그런데, 본안에 관하여 원심은 원고가 물상보증인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및 소외 6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구상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고에게 그 판시 1,312,000원의 구상금채무의 변제를 명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위 구상채권에 관한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소외인들이 위 구상채권의 양도를 그 채무자인 피고에게 통지하거나 피고의 승낙을 받는 등 대항요건의 구비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로서 대항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대항요건의 구비 여부를 전혀 심리한 흔적이 없이 위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