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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9 2017고정28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같은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7. 7. 15:40 경 용인시 수지구 D 아파트 201동과 202동 사이 계단 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과 마주쳐 시비되어, 피해자를 향해 우산을 휘두르고 손으로 뒷목을 잡고 바닥으로 누르고 팔로 가슴을 밀쳐 왼쪽 다리를 접질리게 하고 발과 우산으로 다리를 수회 가격하여 약 4 주의 치료를 요하는 ' 경 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수사보고 (A, C 제출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