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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28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렉 카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02: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검단 로 787 검단 우체국 앞 도로를 서해 아파트 방면에서 검단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2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도를 걸어가던 보행자인 피해자 C(60 세, 여) 의 우측 부위를 피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의 진행속도가 빠르지 아니하였던 점, 사고 즉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주어 피해자가 2017. 1. 14. 최초 진술할 때부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