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24 2019가단977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10.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C호 “가” 부분 33㎡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건물 명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