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인천광역시 인사위원회위원장은 2015. 3. 20. 제2회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데, 그 중 총 3명을 선발하는 인천광역시 B구의 운전직 9급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인천광역시 B구의 지방공무원 운전직 9급에 관한 임용시험을 ‘이 사건 임용시험’이라 한다).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가. 시험방법 제1차제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나. 합격자 결정방법 필기시험(제12차 병합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 : 매 과목 40% 이상 특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 안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 결정 면접시험(제3차 시험) - 합격불합격의 결정은 “우수”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하고, “보통”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성적인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하며,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면접시험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국가관, 봉사정신 검정) -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등
4. 응시자격
가. 응시연령 - 제2회 임용시험 : 18세 이상(1997. 12. 31. 이전 출생자)
나. 자격 및 학력(경력 제한) - 제2회 임용시험 9급 운전 : 제1종 운전면허(대형) 자격을 필요로 하는 직렬은 해당 자격(면허)증을 소지한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11. 시험제도 변경 안내
가. 시, 군구 구분모집 및 임용기관(시, 군구)별 면접실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