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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4.06 2015고정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8.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대불부두 앞 사거리를 해남 쪽에서 목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55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D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62세) 운전의 F 코란도 밴 화물차 뒤 범퍼 부분을 D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 피해자 C, 동승자인 피해자 G, H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코란도 밴 화물차 운전자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견관절 염좌,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 진단서, G 진단서, H 진단서, E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