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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9 2017가단752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4.부터 다 갚는...

이유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이하 “형사합의금”이라 합니다)을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자동차 운전중 등의 정의) ④ 이 특약에서 “일반 교통사고”라 함은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7. 무면허운전

8. 음주 운전 또는 약물 복용 운전

다. 피고는 2017. 4. 14. B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3,0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6. 11. 5. 02:30경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동승자인 B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B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